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등 혜택 주어져 … 제출자료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자료로 활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전 회원 대상으로 ‘기업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불법 네트워크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펼쳐져, 그 결과에 따라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책연구원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실질적인 위법 의료행위 조사에 나선 셈이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 조사는 정부의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강조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인1개소법 합헌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와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치협에는 행정처분 감면여부 등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책연구원은 ‘현재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무자 중 상당수가 동요하는 등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전 회원 대상으로 기업형 사무장병원 고용이나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조사로 제공받은 자료는 추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들은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 면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불법 의료행위 조사는 그 내용과 양식 등을 전 회원 이메일로 발송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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