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위헌제청 5년 만에 판단 내려 … 불법네트워크 최후 방어선 지켜내 ‘치과계 환영’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오후 2시 위헌제청 5년 만에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불법네트워크 범람을 막기 위해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한 1인1개소법은 그대로 존치하게 됐다. 그동안 의료법 33조 8항은 불법네트워크 최후 방어선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불법네트워크 최후 방어선을 지켜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치과계는 헌재 결정에 대부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치협 등 치과계는 여세를 몰아 향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조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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