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오는29일 오후2시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서울 동부지법서 위헌제청이 제기된 지 5년만의 판결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 1인1개소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한편 치과계에선 2015년 10월부터 4년째 헌법재판소 앞서 '1인1개소법 사수'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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