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구-이성우도 사과문 게재 당사자로 명시 … 직권조정으로 ‘선거 부실관리 책임 인정’
김철수-이상훈 상대로 제기한 최남섭 측의 ‘사기미수’ 형사고발은 ‘무혐의’ 처분 내려져

서울중앙법원은 지난 2017년 치러진 치협 30대 회장단선거 무효에 대해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최남섭-조호구-이성우)들은 30대 치협 회장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선거무효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하였다. 

앞서 30대 회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김철수-이상훈 당시 후보들은 ‘선거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직권조정으로 ‘사과문 게재’ 결정을 판시했다.

이로써, 1년 4개월 이상 끌어온 전현직 회장이 포함된 ‘선거무효 손배소송’은 사과문 게재로 일단락 됐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형사고발한 선거무효 형사사건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최남섭 전 회장 측이 김철수-이상훈 민사소송 원고들을 사기미수로 형사고소한 사건은 검찰서 최종 ‘무혐의’ 처리되었다.

최남섭 측은 김철수-이상훈 당시 후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기미수로 형사고발하는 맞대응을 펼쳤다. 그러나 이 고소사건은 지난 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전현직 회장이 포함된 소송전은 사실상 김철수 회장과 이상훈 위원장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최남섭 전 회장 등 원고들은 법원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조만간 치과계 신문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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