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치협회관서 외부용역 연구결과 발표 … 헌법적 관점서 ‘합헌 타당한 근거’ 제시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오는 27일 협회회관 5층 대강당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서는 헌법전문 오승철 변호사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서고, 이후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와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패널토론을 이어간다. 패널토론 후에는 일반 참가자들도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민경호 원장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1인1개소법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상황서 1인1개소법 합헌의 근거 제시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서는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포럼서는 연구결과 각 항목 부분서 ‘위헌이 아니다’는 결론이 발표될 전망이다.

일부 사전에 공개된 연구결과 항목서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5가지 부분서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5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기준 구분표와 연구결과 판단 내용이다.

김철수 회장은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서 1인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지 3년 6개월이 경과됐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헌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에는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다만 6시부터 제공되는 간단한 식사준비 관계로 참가자들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 신청은 이름과 소속, 직책 등을 구분하여 오는 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전화(02-2024-9187,8) 또는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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