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만으론 실효성 떨어져 … 급여 환수조치 법적근거 마련이 실효성 높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작년 발의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무자격 사무장병원의 처벌내용 강화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서, 앞으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과징금 상한액도 기존 5,000만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과정서 ‘명의대여 의료인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치과계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명의대여’ 불법치과에 대한 근절방안으론 크게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서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자 인적사항 공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가 건강보험 급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하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의료기관 개설시 지자체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장병원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개설위원회에는 의료인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개설허가 이전에 어느 정도 사무장병원을 필터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제 발의된 상태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쌓여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1일 일부 무자격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과 인적사항 공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실질적인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절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의료인 명의대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 환수조치’ 보완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과 4조 2항(의료인 명의대여) 위반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의료인 명의대여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환수조치 처분의 법적 근거만이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급소를 찌르는 일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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