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대응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전국 회원에게 조사양식 이메일로 발송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전국 회원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8월 23일까지이며, 각 회원들은 이 기간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조사내용은 △환자 성별 △환자 나이 △방사선 사진 △피해 유형 △추정 피해금액 △불법 네트워크 치과명 등이다. 이중 피해유형은 다시 ▲진료한 치과의사가 바뀜 ▲위임진료 ▲과잉진료 ▲진료 마무리 미비 ▲치료 부작용(예. 지각마비, 장애, 통증, 불편감) ▲기타 피해내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다.

불법 네트워크치과 피해사례 조사 실시에 대해 민경호 원장은 “이번 조사는 1인1개소법 관련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치협 정책연구원의 움직임은 대법원서 ‘건보 환수조치 부당’ 판결이 나온 후 보완입법 작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피해사례 조사에 전국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8월 5일 다시 헌법재판소 앞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직접 나선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재차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치협 정책연구원은 조사 내용과 양식을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또 정책연구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어, 직접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