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석제거(가.1/3악당)를 전악 시행하고, #16 치아 구강내소염술(가)를 동시 시행 하였을 경우 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동시 시행한 경우 동일 부위만을 비교하여 산정하면 되는데, 치석제거는 1/3악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4~17 부위 범위와 #16 구강내소염술 행위 수가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 때 구강내소염술(가) 행위가 높은 수가이기 때문에 100%, 치석제거(가.1/3악당) 50% 산정하면 됩니다.  

                                                                                   
Q2. 치석제거(나. 전악)와 구강내소염술(가)를 동시 시행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A2. 치석제거(나. 전악)는 구강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구강내소염술(가) 행위보다 수가가 높습니다. 치석제거(나. 전악)를 100%, 구강내소염술(가)를 50% 산정하면 됩니다.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차석

- 치과보험청구사 2급 실기 차석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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