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치과 인수방식으로 네트워크 복원 시도 … 과거와 달리 브랜드 공유하지 않아 노출 안돼
매각 어려운 치과만 골라 ‘명의대여’ 방식 인수 … 대법원 ‘건보 환수조치 부당’ 판결이 영향

과거 저가형 네트워크치과 운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R치과 K원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원장은 최근 네트워크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네트워크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다. K원장은 과거 동일 브랜드로 네트워크를 운영했던 방식서 탈피하여, 최근에는 각 네트워크 치과의 명칭을 같은 브랜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치과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림수인 셈이다.   

네트워크치과도 신규개원보단 기존 치과를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네치과 중 경영이 어렵거나 매각이 쉽지 않은 치과를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근에도 서울 서부권의 한 치과를 매입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해당치과 역시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매각작업 마저 수개월째 답보 상태였다. 이 과정서 K원장이 대리인을 내세워 인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K원장의 인수조건 중 ‘매각치과의 원장이 그대로 치과 명의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명의대여 치과’가 인수조건이라는 셈이다. 의료법 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과감한 매입시도는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과 4조 2항(의료인 명의대여)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 치과들이 건보 환수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무장치과 등 불법의료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닌 건보 환수조치 처분이었다. 과거 환수조치는 수령액의 최대 500%까지 부과되었다.

이러한 처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1인1개소법과 명의대여 치과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R네트워크 K원장 이외에도 불법 네트워크치과 개설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치과 신규개원이나 양도양수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재료상들에겐 최근 이 같은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된 1인1개소법과 명의대여 치과에 대한 보완입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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