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치과학회-KORI 회원 5명 명의로 6월 14일 접수 … 별도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
시술자격 ‘교정과 전문의’서 ‘치과의사’로 개정 요구 … 치협의 소극적 자세에도 성토 이어져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KORI)는 지난 14일 ‘구순구개열 치료자격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두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신청자 명단에는 양 단체 소속 5명의 임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하고, 3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 고시는 구순구개열 신규환자 치료기관과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소아치과학회와 KORI는 지난 20일 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서 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은 “치과계가 복지부의 부당한 고시를 방관하면, 타 진료도 특정과 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또 “만약 12세 이하 레진급여 치료를 소아치과 전문의만 진료하도록 한다면 동의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서는 양 단체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구순구개열 치료를 특정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복지부 고시는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재곤 회장>

김재곤 회장은 “이번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으며,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 또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레진급여 의견개진 과정은 긴 시간이 주어졌으나, 어찌된일인지 구순구개열 문제는 다수결로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서서 양 단체 관계자들은 치협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성토를 이어갔다. 배포한 성명서에는 ‘치협은 고시 이후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치협 김철수 회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고시 개정을 위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반 치과의사 진료권을 박탈하여,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만 특혜를 준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사과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종석 전 회장>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치협 책임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정연구회 최종석 전 회장은 “아직까지 치협이 협조공문 이외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고시 개정에 강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치협 회장선거서 다수의 일반 치과의사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서 소아치과학회와 KORI가 요구하는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성명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으론 ▲시술자 자격을 ‘치과교정 전문의’서 ‘치과의사’로 개정 ▲졸속 고시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시정 ▲특정과 전문의에만 특혜를 준 관련책임자 징계와 사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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