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기자 명예훼손 혐의 인정 약식기소 … 헌재 앞 1인 시위 참가자 166명 집단소송 결과

검찰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폄훼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재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던 166명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선영 기자를 서울 서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지난 달 30일 검찰의 500만원 벌금형 처분결과가 통보됐다. 

이에 1인 시위 참가자모임(공동대표 김용식, 김현선)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용식 공동대표>

이날 간담회서 김용식 대표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기소율은 12% 미만이고, 특히 언론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500만원 벌금으로 엄벌에 처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불량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에는 “세미나비즈 기사 내용들이 치협 임원과 회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기사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공소장은 “1인 시위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치협 소속 치과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라며 “치협 임원선출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참가자모임은 이번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해당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치협 김욱 법제이사는 “검찰의 명예훼손 인정으로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검토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김선영 기자가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기사 게재를 중단하고 반성하며 자숙한다면 추가 민사소송은 재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치협 김세영 전 회장과 장재완 홍보이사가 별도로 고발한 세미나비즈의 ‘추악한 마타도어 후 사과한 A 전 회장’ 등의 기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1인 시위 집단소송과 사건을 병합수사한 검찰은 공소장서 ‘해당기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소송단 대표들이 참가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김용식 서치 전 총무이사와 김현선 서울25개구회장협 전 회장 이외에도 치협 김욱 법제이사, 장재완 홍보이사, 강현구 서치 전 부회장, 김덕 서치 전 학술이사 등이 배석했다.

이날 1인 시위 참가자모임 대표들은 배포한 입장문서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포기한 김선영 기자를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치과의사 3만 회원 앞에 사과하고, 세미나비즈를 자진 폐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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