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의 ‘치과기공실, 기공물 제작 위해선 제조업 허가 반드시 필요 주장’ 반박 나서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 보철물 제작 가능 … 타 치과 판매행위는 불법 인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치기협의 ‘치과기공실서 기공물 제작을 위해선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기공실은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고, 기공물 제작은 ‘제조업 허가’ 취득 후 가능하다는 치기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2조 1항에 따라 치과 내부서도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가 보철물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치과의사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서도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다“며 ”치과보철물 제작도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라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치기협이 치과기공실의 보철물 제작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치협은 “일부 치과기공실서 타 치과에 보철물을 판매하거나 업무범위를 벗어난 소위 위임진료행위(셋팅맨)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해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일부 치과기공실서는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치기협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기공실서 단순 보철물 수리나 조립이 아닌 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선 반드시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공실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선 시행규칙에 의거, 치과기공소 개설허가 기준인 13개 장비기준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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