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생존권 위협 불량기공물 척결 주장 … 치과 기공실 ‘타 치과 기공물 제작은 불법’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규정 위헌소지 … ‘틀니-임플란트 보험’ 기공수가 산정근거에 총력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가 불법 치과기공물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치기협은 지난 달 30일 기공회관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기공물 척결을 통한 치과기공사 생존권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김양근 회장>

이 자리서 김양근 회장은 “치과의사도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은 ‘위헌소지’가 높다”며 “올해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이 안 되면 치기협 차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기협은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후 다른 치과의 기공물을 수주, 제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치과 내 기공실을 개설하고, 주변 치과의 기공물을 의뢰받아 작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치기협은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드러냈다.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3개 필수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개설허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치과 내 기공실은 이 기준을 어겨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치과의원 내 기공실은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치과 기공실서는 기공물 제작은 물론이고, 주변 치과의 기공물마저 의뢰 받아 작업하는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치기협은 ‘치과 내 기공실의 외부 기공물 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불법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치과 기공실이 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공실이 제조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의거, 반드시 13개 장비기준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치기협은 이미 불법 기공물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김양근 회장은 “일부지역보건소서는 이미 불법 기공물 단속에 나선 상태”라며 “일부 치과 기공실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기공물 제작 등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고발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수가’에 대한 문제점도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치기협의 요구사항은 비교적 간단하다. 2012년 이후 어르신 대상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가 도입되었으나, 그 혜택이 치과의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불만이다. 치기협은 오래 전부터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에 진료수가 대비 기공수가율을 명시적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올해로 노인틀니 보험 적용기간인 7년이 끝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 노인 틀니 보험혜택을 받은 환자도 다시 적용된다.

치기협은 이 시기에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에 대한 기공수가율 산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현재는 진료수가 대비 기공수가 비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김양근 회장은 “전체 기공물 중 보험기공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30%로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공수가는 퇴보하는 현실”이라며 “해마다 보험수가는 인상되고 있음에도 보험 기공수가는 그대로 혹은 더 떨어지고 있어, 대다수 치과기공소들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치기협은 치과의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행위도 ‘불법 기공물’로 간주하여 해당업체를 고발(알선수재 및 실정법 위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량 기공물과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기공물 제작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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