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35세 환자 #16 오래된 아말감 주변으로 우식이 발생하여 아말감 제거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하려고 합니다. 이 때 아말감 제거는 산정 가능한가요?

A1. 비급여 재료로 충전하더라도 아말감 제거료는 <치관수복물 제거(간단)>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아말감 제거 시 환자 분이 시림 혹은 통증을 호소하여 마취를 시행하였다면 산정이 가능하고, 환자 분 호소 증상에 대해 자세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러버댐은 장착을 하였어도 별도로 산정 불가능합니다.

Q2. 만 10세 환자 #16 실란트 주변으로 우식이 발생하여 제거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하려고 합니다. 이 때 실란트 제거는 산정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취료와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A2. Sealant는 치관수복물 제거 항목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행위료에는 러버댐 장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 산정 불가능 하고, 마취료는 산정 가능합니다.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3급 차석)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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