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 목적 달라 … 의료인 의료행위는 요양급여 지급 정당”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도 의료인이 진료행위 … 대법원 과거 사무장병원 환수조치 정당 판결”

지난 달 30일 대법원서 최종 판단한 ‘1인 1개소법 위반 건강보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치협과 의료영리화저지 특위는 대법원 판결 현장서 ‘판결 유감, 보완입법 추진’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치협은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보완입법 추진을 재천명했다.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도 지난 4일 ‘의료상업화 안전장치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가 답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대법원 확정판결로 건보 환수조치는 어렵게 됐다. 이는 사실상 1인1개소법 제어장치의 실효성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지는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법리적 해석 이유를 살펴봤다. 판결문서 재판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차이를 염두에 두고, 요양급여 지급여부가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판결문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지급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거나, 의료법을 위반해도 요양급여 지급을 중지할 만큼 중대한 속임수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고스란히 판결문에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이견을 개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된다면 건보 환수는 불가하다’로 정리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보장’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과 의료행위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이 경우도 의료서비스 또는 요양급여 질이 담보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과거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도 건보 환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형평에도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서로 상충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배후의 의료인이 개설, 운영했다면 복수개설도 적법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논란거리다. 실질 개설, 운영자가 의료인이라고 하면서 주식회사를 도구로 운영하거나, 비의료인을 대리인으로 파견하여 개설명의 의료인을 지휘하는 것도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같은 사례가 적법하다는 판결 취지라면 사무장보다도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의 복수개설 인정 범위(건보 환수조치 불가)와 비의료인 출신 대리인의 개설명의 의료인 지휘, 감독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달 대법원 판결은 현행 의료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질적으로 판결에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복수개설이 가능하다면, 이는 법원 판결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허용이 올바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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