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A1. 맞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치아를 발치 후 치조골 이식재로 처리하여 잇몸 뼈 이식에 사용하는 신 의료기술 496호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치조골 결손부 골 이식술 차-107-1, 선별급여 50%로 건강보험 적용되었습니다.

Q2.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청구 방법, 산정기준과 치아가공전문기관 절차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2. 1. 우선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청구 방법을 하나로 프로그램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치주치료 목적일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주 재생의 목적으로 치아 및 기존 식립된 임플란트에 연령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 동시 시행한 진료 행위 및 재료 중 마취, 엑스레이, 봉합사 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Bur는 산정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전처치가 필요하며, 시술 후 치주처치는 치주치료 후 처치(나), 상병명은 K05.31 만성복합치주염 등의 치주 상병명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아가공전문기관(한국치아은행)을 통하여 가공 처리한 경우 적용 가능하며, 치과 병·의원 내에서 가공 처리한 경우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3. 치아가공전문기관 보관 절차 및 이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학사 졸업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3급 수석)
- cs강사 1급 취득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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