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벌금형 처분은 허위기사로 판명 … 1인1개소법, 선거 다가오면 항상 부당한 공격 들어와
유디 “불기소이유서 외부유출 없었다” 반박 … 전임임원 자료유출 후 언론플레이 의심 나와

<김세영 고문>

김세영 치협 고문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앞서 세미나비즈 등 일부언론은 ‘김세영 고문이 협회비 횡령 등의 혐의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기부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영 고문은 2014년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정치자금법(1인1개소법 입법로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사실이다. 어버이연합 고발사건은 검찰이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3년 동안 전방위 조사를 펼쳤으나,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5년 유디치과 측으로부터 미불금 13억원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추가고소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17년 1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디치과서 항고했으나 같은 해 7월 최종 무혐의가 확정됐다.

다만 이 과정서 기부금법 위반(1천만원 이상 성금 모금시 지자체 신고 의무)으로 벌금 3백만 원 약식기소 되었다. 김 고문은 검찰의 기부금법 위반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법원서 최종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해당언론들은 김세영 고문이 협회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 이날 김 고문의 기자간담회는 이 같은 기사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리였다.

사실 이 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는 그 당시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사실이 있다. 특히 어버이연합 고발 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 비망록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사건이 마무리 된지 만 2년 이상이 지났고, 당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영 고문 횡령 고발사건이 이 시점에 다시 재탕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김세영 고문은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판결 임박설과 치협 선거가 다가오면 언제나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며 “가짜뉴스 배후로 유디 내통세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이 가짜뉴스 배후를 유디 내통세력으로 의심하는 근거는 이렇다. 김 고문은 해당언론의 보도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일부 짜깁기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고발인과 피고발인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발인 유디치과와 피고발인 김세영 고문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유디치과서 불기소 결정서를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디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디 관계자는 “김세영 전 회장과의 소송은 모두 끝났다”며 “2년이나 지난 시점서 불기소 처분된 건을 다시 언론플레이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기자들이 불기소 결정문 요청을 해온 적은 있었으나, 자료 유출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 자리서 김세영 고문은 가짜뉴스의 배후로 유디라는 표현이 아닌 유디 내통세력이라고 지목했다.

그 배경에는 불기소결정서가 치협에도 있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세영 고문은 “최남섭 집행부 임기 말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불기소 결정서를 치협에도 보냈다”며 “전임 임원 중 누군가 퇴임 전 불기소결정서를 가지고 나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세영 고문은 이와 별도로 가짜뉴스 보도매체에 대해선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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