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과정 걸쳐 최종 허가취소 결론 … ‘불허’ 권고 무시한 원희룡 제주지사 책임론은 여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되어 추진되어 왔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최종 취소되었다.

제주도는 오늘(17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었던 녹지병원은 개설이 무산됐다.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주장해 왔던 치과계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치과계는 ‘녹지병원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을 합헌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개설허가 불허’ 권고에도 조건부 개설허가를 결정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시 조건부 개설허가 허용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한중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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