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정서 ‘환자의 선택권, 치과의사 진료권 침해’ 이유로 반대의사 개진 해명
정부에 개선 요청도 이미 전달 … 구체적 액션플랜 없어 논란 잠재우기엔 역부족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정부서 고시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시술자 자격제한에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구수개열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하면서 ‘교정과 전문의’로 시술자 자격제한을 고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아치과학회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으며, 치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치협은 소아치과학회 입장문 발표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시술자 자격제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치협은 보도자료서 “그동안 다양한 직역 관계자가 참석한 수가개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전문가자문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해선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여 자격제한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시술자 자격제한을 고시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논의 과정서 치협은 ‘치과 전문의제도가 2008년 시행되어 무조건 전문의 임상능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자격제한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협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인정해주는 상황서, 교정과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신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이미 정부에 개선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향후 의료현장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치협의 입장발표에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서 치협은 정부에 개선 요청 이외에 별다른 액션플랜은 공개하지 않았다.

치협의 이 정도 입장문 발표로 반대여론이 가라앉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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