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법원에 회무열람 가처분신청 제기 … 17일 심문기일 거친 후 열람여부 결정될 듯
증빙 없는 현금 인출 열람 대상 지목 … 홍보위 현금사용 ‘최남섭-담당이사 진술 엇갈려’

치협 최남섭 전 회장 배임·횡령 피소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는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는 17일 심문기일을 잡고, 채권자(청구인)와 채무자(치협)에게 출석 통지를 고지했다. 따라서 최남섭 횡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회무기록 열람은 법원의 판단여부에 달렸다.

앞서 소송단은 치협에 두 차례에 걸쳐 회무자료 열람 신청을 요청해 왔다. 현재 치협 정관 10조에는 ‘회원에게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권 부여’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은 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치협도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열람여부를 고민하였으나, ‘회무자료 열람 시 파장과 법률검토’를 이유로 두 차례 자료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청구인들에게 ‘열람 허용’을 공식 통보했으나, 하루 전 ‘열람 무기한 연기’로 입장을 번복하여 논란을 빚었다.

치협 집행부는 기본적으론 규정대로 열람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최근에는 열람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남섭 전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이사의 반대로 다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송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법원에 열람 가처분을 신청하여 17일 오후 심문기일이 잡혔다.

현재 최남섭 협회비 횡령 고발사건은 서초경찰서 조사를 거쳐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회무자료 열람 여부에 따라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홍보위원회 마지막 3년차 ‘사용처 증빙 없는 현금인출’ 등 일부자료는 이미 지난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치협서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이번 소송단의 기록열람 가처분신청에는 나머지 2년치 홍보위원회 자료와 보험위원회, 기타 증빙 없는 현금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제출된 홍보위원회 증빙 없는 현금인출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남섭 전 회장은 “당시 현금인출 사용은 담당이사들이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라며 “나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그 당시 담당이사들이 재무팀서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 영수증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결과 경찰서에 제출된 자료에는 당시 홍보이사들이 수령증에 도장을 날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홍보이사들의 진술은 다르다. 홍보이사들은 “현금을 재무팀서 받지도 사용하지도 도장 날인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홍보이사는 “치협 구조상 회장 모르게 이사가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며 “만약 최 전 회장이 당시 이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면 섭섭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결과적으로 홍보위원회 증빙 없는 현금 사용 주체를 두고 최 전 회장과 담당이사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엇갈린 주장은 당시 현금을 건냈던 재무팀 직원의 진술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이번 회무자료 열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다른 횡령의혹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면 그 파장은 쉽게 가늠이 되지 않을 만큼 휘발성이 강하다.

이에 대해 소송단은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관련자료와 진술은 일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송단은 “이번 최남섭 횡령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무열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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