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분쟁 통계연보’ 발간 … 임플란트-보철-보존 순으로 의료분쟁 많아 
지역별 조정신청은 경기-서울-부산 순으로 높아 … 치과 수탁감정 처리사건은 11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2018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는 최근 5년 간(2014~2018년) 의료중재원서 처리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 중재 등 관련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상담은 9.6%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연평균 11.5% 늘었다. 특히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20%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조정신청은 경기(2,741건), 서울(2,695건), 인천(695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56.6%)을 차지했다. 지방에선 부산(830건), 경남(627건) 등서 조정신청이 많았다.

반면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52%로 나타났다. 이중 2018년은 조정개시율이 60%를 넘겨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으로 높았다. 치과의원은 55.7%로 나타나 큰 폭의 등락은 없었다.

의료사고 감정결과 사고내용은 전체 사건의 26.4%가 증상악화로 나타났다. 이어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로 조사됐다.

치과 의료행위별로는 임플란트가 21.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보철21.3%, 보존19.6%, 발치 17.4% 순으로 많았다.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162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241건으로 파악됐다. 평균 조정성립 금액은 건당 1,018만원으로 조사됐다. 총 조정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조정성립율은 89.5%로 조사됐으나, 2018년 경우 84%로 전년대비 6.5%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법 시행(2016년 11월 30일)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2년간 974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591건으로 전년대비 54.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의 조정성립율은 78.2%이고, 총 성립금액은 58억9,694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조정·중재 성립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로 지급한 사건은 20건, 5억6,349만원이다.

한편 의료중재원 통계연보는 관련기관과 단체에 배포되었다. 일반 의료기관서 관련 자료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접속 후 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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