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플란트 2단계 골유착 실패로 인해 다시 재식립 시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시술도 청구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플란트 2단계 청구 후 3단계 전, 골유착 실패로 인해 재 식립술을 해야 하는 경우 공단에 <시술중지>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시술 중지 신청서를 보낸 후 시술 중지가 확인이 되면, 2단계 재시술을 등록합니다.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부분으로 체크 후 신청을 합니다.

재 시술 신청 후 재등록 여부를 확인 합니다.

2단계 재등록 여부가 확인되면, 이젠 2단계 재시술 내역 보험 청구를 합니다.
2단계 재시술 시에는 재시술비용 (식립비용의 50% 및 고정체 재료대의 100%)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보철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산정이 가능 하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 제4회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제9회 치과보험청구사 2급 차석
- 치과보험청구사 3급,2급 예상문제집 공동저자
- 스마트덴탈 강사과정 6기 수료
-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코디네이터자격 취득
- 현) 수원 꿈을심는치과 상담팀장 근무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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