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건강보험환자가 본원(치과의원)에 심한 하악턱 부종(K12.2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Submandibular absscess)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구강외소염술 진행을 위해 치과병원에 진료의뢰 하려고 합니다. 진료의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치과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치과병원(2차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환자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발급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원에 내원하신 주소, 진료 당시 상태 및 의뢰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면 의뢰기관에서 진료 참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환자가 3차 의료기관 즉, 대학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응급환자, 분만환자, 재활의학과 요양급여환자, 가정의학과 요양급여환자 등 치과요양급여환자는 서류절차 없이 받을 수 있는 예외대상입니다.

Q2. 의료급여환자가 본원(치과의원)에 심한 하악턱 부종(K12.2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Submandibular absscess)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구강외소염술 진행을 위해 치과병원에 진료의뢰 하려고 합니다. 진료의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A2. 네. 의료급여환자가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는 필수입니다. 가벼운 질환임에도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면 정작 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작성 시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1) 선택 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2)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3) 선택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

가능하면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진료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환자 분께도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보험청구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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