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10세 환자가 #36 치아 교합면과 협면에 충치가 생겨 치근단 촬영, 전달마취 후 러버댐을 장착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충전물 연마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A1. 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행위료에는 러버댐 장착, 접착제도포, 즉일충전처치, 충전, 교합조정 및 외형마무리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취료, 방사선, 진찰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와동 급수/ 충전 면수를 줄번호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에 내역설명 해야합니다. 특정내역(JX999)은 진료행위 하나에 대한 내역을 작성한 것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충전 와동급수/충전면수를 기재하거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Q2. 만 9세 환자가 #16 치아에 Ketac-fil로 충전했던 교합면에 2차 충치가 생겨 침윤마취 후 러버댐을 장착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충전물 제거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동시에 #65 치아에 충치로 러버댐 장착 후 Ketac fil으로 충전했습니다. 러버댐 장착 청구 할 수 있을까요?

A2. 1. Ketac-fil 제거시 <치관 수복물(보철물)제거 (가. 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실란트로 충전되어 있었던 주위에 충치가 생겨서 들어간 경우 실란트는 치관 수복물(보철물) 제거 간단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치관 수복물(보철물)제거 (가.간단)> -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복합레진,Space maintaner,SS crown 제거시 산정 (실란트는 불포함)

    2. 러버댐 장착은 ‘1악당’ 산정 가능한 항목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러버댐이 포함되어 있어 #65 치아 치료시 동일 ‘악’이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3. 만 11세 환자가 넘어져서 #11 치아 외상으로 상병 K04.1 <치수의 괴사>로 신경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신경치료 완료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 후 보철 계획 없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청구 가능할까요?

A3. 만 12세 이하 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K02.~ 치아 우식>의 상병인 치아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급여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보건학 학사
- 치과보험 청구사 1급취득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서울프리벤치과 총괄매니져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