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과병원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환자 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서류 등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A1.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를 받고자 할 때 의료급여 진료 절차에 따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을 우선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2차(병원, 종합병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서 진료 의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치과병원인 경우 환자 분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오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급여 진료 절차에 맞게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안내 해드려야 합니다.

Q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환자 분들은 보험 진료 후 본인부담금이 다른거 같던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따라 또 의료기관의 종별 즉, 제1차(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제2차(병원, 종합병원), 제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며, 의약품 사용과 처방전 발행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환자 분의 진료 후 건강생활유지비가 있는 경우 환자 분께 비용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3.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 경우 선(先)차감을 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지 않다면 본인부담금을 환자분으로부터 수납 받으시면 됩니다.

단, 급여 임플란트와 급여 틀니 과정, 틀니 유상유지관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차감 할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Q4.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환자 분의 진료 후 승인을 꼭 해야 하나요?

A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 구분 없이 보험진료 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확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일 승인작업 의무화로 승인 후 진료확인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5. 환자 분의 수진자자격조회 결과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진료해야 하는 노숙인 이라고 나와요. 환자분은 무료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하여야 하며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여야 합니다.(진료의뢰서 필수 아님)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다른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진료의뢰서 필수)>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제한하는 대신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진료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며, 만약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노숙인 지정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노숙인 의료급여 환자를 응대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알리고 노숙인 진료시설로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 참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행려환자는 노숙인과 다르며 의료급여 1종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같습니다.

Q6. 신환분의 자격조회 결과 「선택 병•의원 지정 대상자」로 나옵니다. 서류 등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A6. 수진자자격조회 시 「선택 병•의원 지정 대상자」로 의료급여를 의뢰한 지정병원을 선택하여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후 지참하여 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삼육보건대학교 보건학 학사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 석사과정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현. 서울하이치과 총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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