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총회 일정 합의 조건으로 가처분 철회” … 오늘(11일) 이사회서 정총 일정 합의여부에 달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무 파행의 정상화 단초가 마련됐다.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가처분신청’ 심리에 임했으나, 집행부와 비대위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치위협 이사회서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정한다는 조건으로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철회시키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늘(11일) 저녁 예정되어 있는 치위협 1월 정기이사회서 일정을 정한다면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문제는 선거일정이다. 치위협 선거규정은 총회 50일 전에 선거일정을 공고하게 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다. 오늘 이사회서 일정에 합의해도 총회는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초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비대위는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효력이 담보하지 못한다. 추후 지리한 소송전의 늪에 다시 함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총이든 정총이든 대의원총회의 핵심은 차기회장 선출 건이다. 선거관리는 비대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치위협 회무 정상화를 위해선 오늘 저녁 이사회서 총회 일정을 정하고, 이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 대의원총회 시기 조율은 반드시 선관위의 선거일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총회 일정이 크게 뒤로 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총회 50일 전 선거공고와 30일 전 후보등록이라는 규정을 지켜, 일정을 조율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늘 이사회 논의과정서 쉽게 일정조율에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회장 직무대행의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1년 동안 파행을 이어오면서 양측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 이상 파행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어떤 식으로든 총회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근거다.

오늘 저녁 치위협 이사회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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