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 하루 전 일방적인 취소통보 논란 … 신청인들 “감춰야만 하는 자료 간접 확인한 셈”
최 전 회장, 열람허용 직접 집행부에 요청 … 석연찮은 ‘법률검토’ 이유가 오히려 억측만 키워 

당초 오늘(10일)은 최남섭 횡령사건 관련 ‘치협 회무자료 열람’이 예정되어 있었다. 경기지부 회원 신청인들은 소속지부를 통해 회무자료 열람 신청을 하고, 이를 치협이 조건부(현직감사 입회)로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잡혔다.

그러나 이 일정은 열람 하루 전(9일)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 치협 총무국이 석연찮은 이유로 신청인들에게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한 것이다.

공문내용서 치협이 밝힌 취소사유는 ‘법률검토’였다. 그러나 치협은 경기지부를 통해 접수된 회무자료 열람 신청을 받고, 고문변호사 등 2차례에 걸쳐 이미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런데도 하루 전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로 ‘법률검토’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석연치 않다.

회원의 회무자료 열람은 치협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따라서 치협이 허용을 결정했다가 갑자기 이를 번복한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특히 최남섭 전 회장 조차도 회원들의 회무자료 열람을 치협이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최 전 회장은 “치협이 고발인들의 회무자료 열람을 거부하면 오히려 ‘뭐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만 키우는 것”이라며 “치협이 회무자료 열람을 허용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 입장에선 그만큼 회원이 회무자료를 열람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남섭 전 회장이 치협 재무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치협도 최남섭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 달 회무자료 열람 허용을 전격 결정했다. 다만 치협은 현직감사들의 감사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 현직감사 3인의 입회하에 자료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열람 허용 결정이 하루 전 미심쩍은 이유로 돌연 취소되고 말았다. 이 과정서 오히려 최남섭 전 회장의 횡령의혹만 더 키우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청인들은 “치협이 회무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열람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했겠느냐”며 “이번 일방취소 사건은 집행부서 뭔가 감춰야만 하는 횡령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고발인들의 회무자료 열람여부는 횡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수사당국서 해당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치협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자료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수사당국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집행부서 사용처나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몰래 빠져나간 수억원대 자금의 상당수 근거가 이미 파악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현금 수령자와 사용자를 놓고 당시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치협의 이번 회무자료 열람 허용 번복은 이번 횡령의혹 사건을 키우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회무자료 열람이 투명회무로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주장은 횡령혐의로 고발 당한 최남섭 전 회장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미 치협은 열람 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열람 하루 전 ‘법률검토’를 이유로 일방 취소한 것은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피고발인 신분의 전임회장이 직접 열람 허용을 치협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논란은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치협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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