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리본 패용-서명운동’ 동시 진행 …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서명 참여” 당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 중 ‘진료보조’ 항목을 반영시키기 위해 투쟁모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서 ‘진료보조’는 빠졌다. 이에 치위협은 캠페인 등을 통해 업무범위 현실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9개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수술실 진료보조 업무는 불법에 해당된다. 그동안 치위협은 이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업무범위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의료기사법에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진료보조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엔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치위협은 “현실에 맞지 않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로 치과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위협은 구체적인 캠페인에 나선다는 방침도 정했다. 당장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은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국민구강건강권 수호’ 내용이 담긴 리본을 업무복에 패용하게 된다. 또한 개인 SNS 등에 업로드 하는 캠페인으로 약 15,0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인 SNS 업로드 사례와 수기 등을 접수하여 별도로 우수사례를 포상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개별 지지서명운동은 임상회가 주축이 되어, 개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서면과 웹페이지로 동시에 진행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방침이다.

치위협 관계자는 “이번 리본패용과 서명운동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여론형성 시발점”이라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치과위생사들과 치과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위협의 이번 캠페인은 최종점검을 마친 후 내년 1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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