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K-vote 시스템 사용불가 통보 … 사설업체 이용하거나 선거일 변경 불가피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재선거 일정이 변경될 위기에 놓였다. 중앙선관위 경기지사의 K-vote 시스템을 선거일인 28일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당초 경기지부는 선거일정 공고에 앞서 K-vote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구두계약을 했다. 그러나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 이번 사태의 화근이 되고 말았다.

경치 관계자는 “당시 중앙선관위 경기지사의 ‘구두계약으로 충분하다’는 말만 믿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GAMEX가 끝나고 어제(11일) 실무협의를 위해 담당자가 방문하려 하자, 28일은 K-vote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사용불가 사유는 ‘오는 28일은 3개월마다 실시되는 시스템 점검일’이라는 게 이유다. 중앙선관위 경기지사 담당자가 28일이 시스템 점검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두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8일 경치 회장 재선거 차질은 불가피해 졌다. 당장 28일 선거일정이 변경되거나 K-vote 시스템이 아닌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문자투표를 진행할 사설업체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당초 중앙선관위서 관장하는 K-vote 시스템을 이용하려 했으나, 이 부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기지부는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선거를 모두 K-vote 시스템을 이용하여 치러 왔다.

다른 하나의 대안은 선거일정 변경이다. 일정 변경은 뒤로 미루기는 규정상 어렵다. 경기지부 규정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로 선거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하루 앞당긴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설업체를 이용하거나 선거일을 변경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자칫 선거 후 공정성 시비로 다시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치 선관위가 이 점을 감안하여 양 후보진영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K-vote 시스템 사용불가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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