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대응특위-서치 ‘공청회 개최 필요성 제기’ … 이대로 연말 넘기면 시계제로 혼란 야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를 두고 불거진 보존학회 헌법소원이 공청회 토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정기이사회서 치협에 ‘통치 공청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앞서 치협 헌소 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도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해도 공청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헌소 대응특위는 지난 달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의체서 명칭변경 논의, 공청회 개최와 보존학회의 헌소 철회’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보존학회는 학술대회 간담회서 ‘명칭변경 약속이 우선’이라며 이 같은 특위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보존학회는 연말까지 명칭변경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내년 1월 ‘통치 교육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왔다.

이후 양측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달 29일에는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전치협)’가 출범식을 갖고, ‘통치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전치협은 ‘보존학회의 조건 없는 헌소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존학회 인준취소와 재정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통치 전문의 헌법소원 문제로 치과계 갈등구조는 더욱 복잡하게 흐르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보존학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헌법소원을 철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결국 헌법 재판소의 판단여부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통치 전문의가 첫 배출되는 내년 6월 이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상태서 통치 전문의가 배출된 이후 헌재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게 자명하다.

또한 내년 1월 실제로 보존학회서 교육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이 역시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말이라는 데드라인을 두고 ‘최악의 파국은 막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렸던 전국시도지부장회의서도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합의가 어렵다면 공론의 장을 열어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칭변경을 포함한 통치 전문의 문제를 토론할 공청회 개최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4일 정기이사회서 통치 전문의 관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 시점서 서치가 공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협 헌소대응특위 역시 공청회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조만간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통치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이것만으로도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성립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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