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관련학회 ‘근거중심 논의 필요성’에 공감 … 일부 한의사 ‘무분별한 오남용 우려’도 제기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한의사의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구강내 장치를 이용하여 턱관절치료에 나선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에 대한 대한치의학회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달 29일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치의학회 등 관련 5개 학회(구강내과학회, 악안면외과학회, 교합학회, 측두하악장애학회, 턱관절협회) 회장들은 지난 5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 판단에 대한 학회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서 5개 학회장들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임상적 안전성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 목소리로 전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면허외 의료행위로 피소된 한의사’에 대한 무죄 선고일 뿐이다.

법원의 판결이 일부 한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치료의 임상적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구강내과학회 전양현 회장은 “치과서 행해지는 턱관절치료는 근거중심 학문으로 인정받았다”며 “일부 한의사들의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치료를 치과치료와 동일시 여기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의사의 시술법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임상적인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는 반증이다. 악안면외과학회 김철환 이사장은 “현재 해당한의사의 시술방법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며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치과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합학회 이석형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한의사는 치과의사로부터 턱관절치료 교육을 받았다”며 “과거 그분들을 제도권 내에서 포용하지 못한 게 이런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아쉬워했다.

한 자리에 모인 치과계 관련학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치의학회는 재판과정서 ‘의원성 부정교합이나 안면 비대칭 등 해당장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측두하악장애학회 송윤헌 회장은 “한의사 턱관절치료는 일종의 대체의학”이라며 “대체의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턱관절협회 이부규 회장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부규 회장은 “법원은 문제의 기구가 불법적인 장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이 임상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충분히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의사들도 구강내 장치를 이용해 턱관절치료에 나설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의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치의학회 및 관련 5개 분과학회가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다. 이날 5개 분과학회는 ‘해당 장치로 인한 부작용과 위해성은 한의학적 치료로는 해결이 어렵고, 구강내과와 교정과, 보철과, 구강외과 등 치과적 치료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모인 5개 분과학회 회장들은 ‘근거중심의 임상 적용’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부 ‘한의사들의 턱관절치료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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