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이어 상고심도 한의사 손 들어줘 … 치협도 관련학회와 공동대응책 마련 고심

한의원서 구강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장애 치료가 합법으로 판결났다. 대법원은 그동안 5년에 걸쳐 법리논쟁을 펼쳐 온 ‘입안 음양균형장치’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 사건에 대해, 지난 달 29일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지난 2013년 ‘한의사가 진료영역을 침범하여 구강장치를 이용해 턱관절장애 치료에 나선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한의사를 형사고발하였다. 그 결과 2015년 1심과 2심서 무죄로 판결났으며, 이번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서 “턱관절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진료영역”이라며 “피고인의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대법원은 “동의보감에 젓가락이나 동전 등을 이용해 턱관절 치료에 나선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며 “특정 기구를 입안에 넣어 턱관절을 치료하는 원리가 이미 오래 전 한의학서도 적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한의원서도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치료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개원가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턱관절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의원은 물론이고, 일부 메디컬 진료과서도 턱관절장애 치료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치협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치협은 당장 오늘(5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치의학회와 구강내과학회, 교합학회, 악안면외과학회, 측두악장애학회, 턱관절협회 등 관련 분과학회 회장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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