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금액 환수조치 후 관련자 징계 불가피 … 횡령혐의 현직 부회장과 회원은 형사고발 검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현용)는 감사결과 ‘서울회 회계부정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치위협은 회계부정을 일으킨 서울회에 대한 징계와 환수 등 후속조치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안세(대표변호사 이성환)는 지난 달 26일, 서울회 감사결과에 대한 법률 검토서 ‘서울회는 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치위협 총무·재무위원회는 2017년 보수교육 회계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회에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회가 제출한 자료서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에 1,132,370원의 차이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서울회는 특정언론에 6,000원 정도의 잔액차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중앙회 감사결과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서울회는 지난 2016년 회무회계서도 문제가 발견되어 징계를 받은 전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치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회가 명백한 회계부정을 저질렀기에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서울회가 저지른 구체적인 회계부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서울회는 보수교육 교재제작업체에 지불한 비용에 있어 거래처와 송금 예금주가 달랐다. 제작비가 선정업체가 아닌 타 업체로 지급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선정업체의 탈세 가능성을 도와주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잘못 송금한 889,900원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서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회는 회원 기념품 구입과정서도 거래처와 송금 예금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처 ‘네oo스’이며 대표자는 ‘고oo’이었으나, 실제로 비용 송금은  ‘주oo’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부당하게 비용을 송금 받은 ‘주oo’이 서울회 회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oo이 서울회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1,622,500원이나, 거래처인 네oo스에 입금한 금액은 1,210,000원에 불과했다. 법무법인은 차액 412,500원에 대해 횡령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oo 회원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횡령혐의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교육 회원 경품구입시 지불한 금액 또한 거래사업자와 예금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는 ‘워oo스’이며 대표자는 ‘장o일’로 나타났으나, 송금 예금주는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회원인 ‘주oo’로 드러났다.

서울회는 주oo에게 2017년 10월 31일 235,125원을 입금했는데, 주oo은 거래업체 워oo스에 120만원을 선입금(17. 10.18)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도 두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거래처가 아닌 회원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회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의혹이 강하다. 환수조치와 관련자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케이스다.

다음으론 현직 상근직 ooo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 2,911,000원을 이중으로 수령한 혐의다. 법무법인서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부당수령이고, 법률상의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서울회는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타 지역 회원에게 항공권 비용의 50%(375,000원)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업무활동비 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부정도 포착됐다. 이는 명백한 서울회 규정 위반으로 확인됐다. 서울회는 ‘지원대상자는 서울회 정회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서울회 횡령 등 회계부정에 대해 치위협은 “법무법인 법률안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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