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대상 적용 … 어제(29일) 건정심 회의서 수가 확정
치과계에선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 많아’ … 6개월 후 모니터링으로 수가 재조정 단서 달아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대상으로 적용되는 광중합레진 보험수가가 1면 8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2면 85,000원,  3면 이상 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30%로 25,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서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충치치료 중 82%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화를 추진해 왔다.

당초 이달부터 적용을 목표로 해 왔으나, 수가결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1월로 적용시점이 다소 늦춰졌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과 유럽 등서 아말감 치료에 대한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광중합레진 보험적용을 서둘렀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중합레진 충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 향후 대상 연령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치과계에선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수가가 1면 8만원으로 결정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치협 보험국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그동안 광중합레진 수가가 ‘3만원 또는 5만원으로 결정됐다’는 루머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치협은 10만원 이상의 수가를 목표로 활동해 왔으나, 8만원대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다만 건정심은 시행 6개월 후 재정지출과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한 후 필요시 추후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치협 또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급여화에 대한 세부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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