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위헌 시비’ 제동에 강력 반발 …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협력 결의

울산광역시 의약 5단체(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가 지난 17일 ‘국회는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위헌 시비’ 등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이에 반발하여 울산지역 5개 의약단체는 바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해친다”고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산 5개 의약단체는 ‘1인1개소법 사수 및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 협력’을 공동으로 결의하였다.

다음은 울산 의약 5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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