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현재 임원자격 여부도 논란 … 임시총회 결과 따라선 다시 소송 제기도 우려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늘(5일) 저녁 열린다. 오늘 임시총회는 지난 1월 최양근 회장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의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된다.

임시대의원총회서는 회장 직무대행과 임시이사진 선임, 선관위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서 사실상 12월 재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외에도 ‘재선거 당선자 임기와 회장 1인 선출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당장 회장 1인 선출은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지부 회칙은 회장 보궐선거시 회장만 단독으로 입후보하고, 선출직 부회장은 이사회서 보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 1월 보궐선거서는 이를 무시하고 선출직 부회장후보가 함께 등록하는 회장단선거로 치러졌다. 그 결과 법원은 회칙을 위반한 방식으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그대로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의장단과 일부 대의원들은 회칙을 변경해서라도 ‘회장-선출직 부회장’ 선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칫 재선거 후 또 다른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잔여임기도 문제다. 보궐선거 선거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최양근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당선자 임기를 정하는 게 이치에 맞다. 선거무효 소송을 대리했던 오영주 변호사는 “최양근 전 회장의 남은 임기 2년 3개월을 재선거 당선자 임기로 보는 게 법리적으론 맞다”고 설명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성 캠프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당선자 임기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 3개월로 정한다면 중앙회와 타 지부, 경치분회 등과 회장 임기가 어긋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치러진 치협 재선거서는 당선자 임기를 잔여임기로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치협의 전처를 따라 회칙개정 후 잔여임기(1년 3개월)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유성 회장의 재선거 출마자격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성 원장은 기자회견서 “최유성 회장은 법적으로 이번 재선거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선거무효 원인제공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재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나,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

오히려 최유성 회장이 현재 ‘선출직 부회장 직이 살아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지난 1월 보궐선거 과정서 최유성 후보는 후보등록 전 사퇴규정을 어겼다.

다시 말해 선출직 부회장 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서 회장 후보등록을 마쳤다. 법원은 이 부분을 선거무효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선거과정서 이사회에 사퇴서를 뒤늦게 제출했으나, 이사회서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최유성 회장은 현재 ‘선출직 부회장 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최유성 회장은 현직 임원 중 유일하게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경우 회장 출마를 위해서는 부회장직 공식사퇴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임시대의원총회서는 추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자칫 임총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대충 넘어간다면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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