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정지’가 사퇴 결심 배경 … ‘관행과 관례 이유로 개인이익 추구세력’에 일침도 가해

<문경숙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이 지난 17일 자진사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문 회장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회장직 사퇴’를 전격 발표하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그동안 협회 조직 내부와 일부 시도회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치위협 내부문제가 송사로 이어지는 등 혼란에 빠졌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8개월 간의 치위협 사태의 장기화로 ‘치과위생사의 치과보조업무 현행 유지라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만 제출하는 탁상공론으로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책했다.

문 회장은 입장문서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지키고 부당한 보건복지부 정책에 맞서 싸우고 싶었으나 ‘회장 직무정지’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성화된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문경숙 회장은 “8만 회원을 거느린 치위협은 더 이상 ‘관행과 관례라는 가면에 숨어’ 면죄부를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각 시도지부장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칙에 맞게 선출된 시도회장과 임원만이 공정한 회무가 가능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파행으로 막을 내린 대의원총회 이후 어려움도 토로하였다. 문 경숙 회장은 “치위협의 비전은 저를 왜곡하고 음해하는 세력과 유감스러운 법 해석으로 한계를 맞았다”며 “특히 비대위는 ‘협회장 재선을 위한 야욕’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허황된 주장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그럼에도 ‘협회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자평하였다. 전국 시도회장을 만나 소통을 시도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지리한 법률 공방으로 ‘회장 직무정지’라는 족쇄가 채워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 시기 보건복지부의 의기법 개정 입법예고로 치위생계는 커다란 실기를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제 치위협 파행 사태는 문경숙 회장의 전격 사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 구성에 나서야만 한다.

문경숙 회장은 사퇴하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는 한 사람의 회원이자, 치과위생사로 남겠다”며 “앞으로 협회를 책임질 사람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치과위생사들의 권리보호에 앞장 설 리더가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협회 운영의 주체로서 채찍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음은 문경숙 회장이 발표한 사퇴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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