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없이 30억원 예산 회비로 충당 … 미납회원 공정위 민원제기는 ‘무임승차’ 시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기수련의 전문의 응시자격 회비연계는 정당한 회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10월 정기이사회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배경설명으로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일부 회비미납 기수련자들의 민원으로 치협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진행해 왔다.

<김철수 회장>

이사회서 김철수 회장은 “전문의 회비연계는 14년 간 회비납부 등 회원의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대원칙’ 아래 진행된 회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의제도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정부지원금 한 푼 없이, 순수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문의 관련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은 30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미납회원들의 민원제기로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도 당당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미납회원들에 대해 ‘80% 이상의 회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또 전문의 회비납부 연계 정책은 그동안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온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차별 방지 차원서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철수 회장이 정기이사회서 공식적으로 ‘전문의 회비연계 공정위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일부서 제기하는 ‘공정위 조사를 집행부 공격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마무리 된 상태다. 그 결과는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치협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으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진행된 회무이므로 공정위 조사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며 “앞으로도 법률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의롭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럼에도 치협은 내년 전문의 시험부터는 회비납부 연계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서 계속해서 전문의 회비연계 정책을 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10월 이사회서는 법제-홍보-국제 등 3개 위원회 이사의 추가 임명으로 공동위원장이 선임되었다. 법제위원회는 김욱 법제이사, 국제위원회는 이진균 국제이사, 홍보위원회는 장재완 홍보이사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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