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만 9세 환자의 #85 치아에 영구치 손상을 막기 위해 치근분리술을 시행하여 유치 발치를 하였습니다.

Q1. 이때 난발치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A1. 네, 유치도 난발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난발치는 유치나 영구치 발치 시 ‘골유착, 치근만곡, 치근분리, 치근비대’ 등으로 단순발치가 곤란하여 치아를 분리하고 발치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의 난발치 인정기준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 할 목적으로 치근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위와 같은 진료 후에는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하시고 유치도 난발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치료를 위해 시행한 마취(하악 D.E 에는 전달마취 산정가능)와 치아분리 시 사용한 Bur는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난발치 과정 중 방사선 촬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방사선 촬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단순발치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챠팅 누락이나 청구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고시>

 

 

 

 

 

 

 

 

 

 

 

 

Q2. 유치 발치 후에 발치와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발치와 재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발치와 재소파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발치와 재소파술은 발치 후에 발치와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 마취하고 surgical curette 등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에 출혈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시 혈병이 생기도록 하는 처치입니다.

유치발치 후 재소파술은 하방의 미성숙영구치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치와 동시에 시행한 발치와 재소파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료행위에 따라 산정기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항목별 산정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청구하도록 합시다.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얼
-치과보험청구사 1급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3급 우수 강사상
-치과건강보험 필수 50 공동저자(2018)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현) 상인 행복을 심는 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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