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신규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등 상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라면 상임감정위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이나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접수마감은 10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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