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복지부-통치-보존-치의학회 참여하는 5자 협의체서 명칭변경 논의’ 제안
합의 안되면 ‘통치 교육중지 소송’ 최후통첩 … 1년 인턴과정 요구는 철회 시사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통합치의학전문의 헌법소원 관련 학회 입장을 설명했다. 

<오원만 회장>

이 자리서 오원만 회장은 “최근 치협으로부터 ‘헌소 취하’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통합치의학전문의 명칭 변경 없이 헌소 취하는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보존학회가 헌소 취하 조건으로 내세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통치 명칭변경에 대한 입장은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스탠스다.

보존학회는 “통합치과전문의는 말 그대로 치과의 모든 전문영역에 대한 통합 수준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환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시행해 왔던 AGD 취지나 격에도 맞지 않는 명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존학회는 300시간 교육만으로 통치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원만 회장은 “통합치과전문의도 인턴교육 1년을 이수하거나 다른 전문과목도 인턴교육을 폐지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치과전문과목 분과학회협의회 소속 7개 학회는 ‘통치 명칭변경과 인턴과정 동일적용(전면 폐지 또는 통치 인턴 1년 적용)’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정리했다. 7개 분과학회가 합의한 사항은 이미 치협과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으로 전달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보존학회의 명칭변경 요구 등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6월에 첫 통치전문의가 배출된다. 현재도 매주 주말 통치 경과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서 통치 명칭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존학회 또한 내년 6월 통치 전문의가 배출된 후엔 명칭변경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명칭변경 성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존학회는 “치협과 복지부, 통치학회, 보존학회, 치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기구서 통치 명칭변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 학회는 “명칭변경 논의기구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면 ‘헌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원만 회장은 ‘5자 협의체 구성으로 헌소 취하를 약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논의 과정서 헌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헌소 신청인이 437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사실상 논의 만으로는 헌소 취하가 어렵고, 명칭변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전제로 취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5자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명칭변경에 대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치협은 ‘통치-보존학회의 합의’가 있다면 명칭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또한 ‘기본적으로 치과계 합의를 전제로 명칭변경 검토 가능’ 입장을 내비쳤다. 치의학회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통치학회가 명칭변경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통치학회는 이미 지난 여름 기자간담회서 ‘명칭변경 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5자 협의체가 구성되어도 명칭변경 합의는 성사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보존학회는 “오는 연말까지 통치 명칭변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 1월 통치 경과조치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명칭변경에 대한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

이 같은 보존학회의 초강수는 ‘당장 내년 6월 통치 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면 명칭변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 통치 전문의가 나오면 명칭변경 등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존학회는 명칭변경 논의일정을 연말로 못 박고,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내년 1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보존학회는 통치 명칭변경에만 합의에 이르면 인턴교육 1년 요구는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통치 전문의 헌법소원 제기로 촉발된 갈등의 핵심은 ‘명칭변경’이라는 점이 재확인 되었다. 어찌보면 인턴교육 1년은 명칭변경 협상을 위한 지렛대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치협은 보존학회서 요구한 5자 협의체서 명칭변경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스탠스다. 다만 5자 협의체 구성과 함께 ‘헌소 취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통치 전문의에 대한 헌법소원 사태는 2달 남짓 남은 올 연말까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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