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치과의사도 차기원장 응시 가능 … 오는 16일까지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차기원장 공개 모집을 위한 재공고를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란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차기원장 공개모집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 차기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인재개발팀(02-6210-0161)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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