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2개 지점에 각 350만원, 8개 지점엔 각 300만원 지급 판결
치협 ‘즉각 항고’ 입장 밝혀 … 유디치과 ‘나머지 지점 추가소송’ 예고
재판부 ‘영업손실-영업방해는 불인정’ … 배상금액 위자료 성격으로 알려져

서울중앙지법(제17민사부)은 오늘(21일) 오후 2시 유디치과 10개 지점 원장들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공판서 총 3,100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유디치과 10개 지점이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양측은 그동안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소송제기 3년 만인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서 ‘치협이 유디 2개 지점에는 각 350만원, 나머지 8개 지점엔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금액 대비로는 재판부가 1% 정도의 배상판결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영업손실이나 영업방해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10개 지점 총액 3,100만원 배상판결은 위자료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결과에 대해선 치협과 유디치과 모두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치협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있으며, 즉각 항소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디치과 또한 ‘재판부가 일부 배상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영업손실과 영업방해가 인정되지 않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별도로 유디치과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10개 지점 이외에도 향후 나머지 지점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협과 유디치과의 손배소송은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나 규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선고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양 측은 다음 주 판결문이 공개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은 치협 27대 집행부부터 28대, 29대, 30대 등 4개 집행부가 모두 관련되어,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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