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24세 여성 환자분께서 타 치과에서 #11, #21 치아에 두 번의 재근관치료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뿌리 끝에 염증으로 잇몸이 부어 치료를 위해 내원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치아의 뿌리 끝을 절제하신다고 하시는데 치근단절제술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A1. 네, 치근단절제술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치근단절제술은 1치당 산정합니다. 위의 환자분의 케이스처럼 치근단 부위 염증으로 근관치료 또는 재근관치료가 어려운 경우 시행하며, 치근단 부위의 잇몸을 박리하고 치조골을 삭제하여 치근단부의 이상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다만, 치근단절제술을 자주 시행되는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 따라서는 전산에서 심사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혹시나 조정이 되었을 때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시에는 원장님의 ①꼼꼼한 진료기록부 기입과 ②시술 전/후의 엑스레이 촬영이나 구강내 포토를 첨부하면 완벽한 증빙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2. 당일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진료행위가 각각 100%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술 시 치조골 삭제와 치근단 절제를 위해 사용한 BUR는 청구 가능한가요?

              
A2. 당일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주된수술 100% 부수적 수술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치근단 절제술은 1치당 산정하며 전치부와 구치부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치근낭적출술은 단일낭종의 경우 낭종의 크기에 따라서, 상.하.좌.우에 분포 된 다발성 낭종의 경우 동일 절개선 하에 수술 시행 시 제1수술부위는 100% 제2수술부위 50% 산정하며, 서로 다른 절개선 하에 수술 시행 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시 사용된 수술용 BUR는 Burr,saw(가)로 산정 가능하며, 수술 시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수원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제4회 치과보험청구사 1급 수석
-제8회 치과보험청구사 2급 차석
-제5회 치과보험청구사 3급 차석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필수50분야 우수 강사상(2016)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2015.2016)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2018)
-현) 서울좋은치과 근무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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