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보조업무 법적보장 요구’ … 보건복지부 일방적 입법예고에 항의시위 나서 
수술실 보조 금지 등 동네치과에도 영향 미쳐 … 세종시 복지부 청사 항의집회도 검토

 

전국 치과위생사들이 서울 광화문 길거리를 메웠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주최로 지난 9일 열린 장외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치과위생사 600여명이 참가하여, 자리를 지켰다. 치과위생사들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치과위생사들이 갑작스럽게 장외집회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지난 8월 9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에,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부분만 유일하게 제외시켰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과위생사들은 공분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치위생정책연구소 주최로 급하게 9일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단시위 주제도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로 명명했다. 한마디로 치과위생사들의 ‘치과진료보조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는 오는 18일 그 기간이 종료된다. 이 시기가 지나면 관련 법령은 그대로 시행되어, 임상현장서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치과위생사들은 법으로 명시된 스케일링 등 9개 담당업무 이외에 행하는 진료보조업무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치과위생사들이 급하게 장외집회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들의 초유의 장외집회에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바꿀지는 의문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치과위생사들의 진료보조업무를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가 내세운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제외 이유는 ‘유관단체와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논리다. 이는 치협이나 간조협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처럼 복지부가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법제화’에 대해 자체적인 정책판단보단 유관단체(치협-간조협)와의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내세운 점은 자칫 유관단체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치과위생사단체 일각에선 치협에 강한 성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에 대해 명확한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치협이 무턱대고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개정안 포함에 찬성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찬반이 갈리는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상당수 치과의사들은 일선 개원가서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치과위생사들의 진료보조업무 확대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시각에는 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마저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번 장외집회를 주관한 치위생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오는 18일 복지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진다”며 “이는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동네치과의 치과위생사 채용에도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치위생과 교수들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려,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명시작 6일 만에 서명자는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치위생정책연구소 관계자들은 9일 장외집회 이후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서 항의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만큼 치위생계에선 치과 진료보조업무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위생사들의 항의성 집단행동에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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