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학술대회 예산안 재편성 의결 … 치위협보 신임 발행인엔 김민정 부회장 선임
법원에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유보 요청도 제기 … 10월 5일 ‘보건의료기사의 날’ 지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17일 8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사업경과 보고와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문경숙 회장 직무정지 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였다. 8월 이사회서는 정기대의원총회 무산으로 승인 받지 못했던 예산안 집행을 의결했다. 치위협은 정관 48조 2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인 사업이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018년 종합학술대회’ 예산안을 재편성하였다. 앞서 치위협은 종합학술대회는 보수교육 중심으로 간단하게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재편성으로 학술대회 성격에 맞게 포스터 전시와 발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회원들의 행사 참여 제고를 위해 참가자 대상 경품추첨 행사도 가지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서는 ‘치과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주제로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함양을 필수 보수교육 이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사회서는 문경숙 회장의 직무정지로 공석이 된 치위협보(덴톡) 발행인 변경도 논의했다. 그 결과 이사회는 그동안 편집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김민정 부회장을 발행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치위협은 이날 이사회서 법원에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처는 법원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으로 회장이 선출될 경우, 채권자들의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치위협 답변서에는 ‘서울회 보조금 지급 등 내부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유보를 요청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서는 오는 10월 5일을 ‘보건의료기사의 날’로 정하고, 8개 직종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의료기사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공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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