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직무대행 추천 … 직무대행자 전현직 임원 아닌 변호사 선임 이례적
치위협 ‘즉각 항고와 본안소송서 뒤집을 것’ … 비대위는 현재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선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수개월 간 논란을 빚어 왔던 치위협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문경숙 회장은 회장직 수행이 어렵게 됐다. 다만 법원의 판단으로 ‘직을 상실한 게 아니라 직무수행 정지’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문경숙 회장은 직을 유지하되, 직무는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도 내렸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직무대행자로 치위협 전현직 임원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주문한 점이다. 그것도 치위협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서울변호사회가 아니라 경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선임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비대위 원고)와 채무자(문경숙 회장)가 상호 합의하여 경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복수 추천하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 선임 과정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로 선임될 직무대행자에겐 사실상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결정하였다. 만약 회장부재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변호사 출신 유급 직무대행자가 치위협 회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양 당사자(비대위-집행부)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 치위협 관계자를 직무대행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도 법원은 2인 이상의 복수추천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치위협 집행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이해할 수 없어,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법원 판결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진 만큼, 앞으로 비대위서 제기할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위는 회장직무정지 가처분만 신청해 놓고, 아직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경숙 회장에 대한 ‘회장직 지위가 없다’는 본안소송 제기 없이는 이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대위도 조만간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