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56세 환자가 본원에서 3년 전 시술한 #36 치과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36 보철연결용 나사가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고 파절된 나사를 제거했습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나사 파절편 제거술은 연령 제한이 없는 치과임플란트 사후관리 수가인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의 U4975 주(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 상세내용 >
▪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는 시술범위가 1악당이므로 동일 악에 여러 치아를 시행하여도 산정 횟수는 1회

▪ 진찰료, 국소마취료, 방사선, 급여 청구 가능한 약재 및 재료대 청구 가능

▪ Burr 재료대 청구 가능
  :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saw 등 절삭기류
  - 다. 관혈적정복술 (N0051020) 28,070원

▪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파절이 원인이므로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적용

▪ 이후 내원하여 소독 및 발사 시행 시 수술후처치 가. 단순 청구 가능

< 청구화면 >

 

 

- 한치과의원 교육실장
- 목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
- 치과건강보험 필수 50 공동저자(제3판)
- 목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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