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신청 동의서 접수 후 심평원 사이트서 진행 … 참여치과는 현장점검 제외 등 혜택 주어져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8월 1일부터 3개월(10월 30일까지) 간 전국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2017년)된 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프로세스다. 이에 따라 전국 치과병의원은 치협이 운영하는 자율규제동의서 홈페이지 접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참여하면 된다.

자율점검 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참여 신청이 시작되었다.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자율점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어 심평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치과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과태료 경감은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기한 내에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만 적용받는다. 또 참여혜택은 반드시 치협에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서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한편 치협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 조치 수준이 낮은 치과를 선정하여 심평원과 지난 6월부터 현장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번 자율점검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현장컨설팅에 심평원 직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협회 인력부족에 따른 조치일 뿐이니, 현장컨설팅 섭외 연락을 받고 부담없이 참여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관련 참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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