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로 회원자격 상실자가 위원장 맡아 논란 … 공식 대화채널 거부한 5인 지부장도 뒷말
법원 가처분신청 결과에 양측 모두 승복하는 게 순리 … 일각선 ‘비대위가 사태 더 악화시켜’ 비판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가칭)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여러 가지 구설을 낳고 있다. 비대위가 지난 6일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선임’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와중에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임춘희 전 전북지부장은 연락 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 치과계 각 언론사에선 임춘희 위원장 취재를 위한 전화와 이메일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비대위가 ‘유령단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키웠다. 최근에는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원고들이 비대위 주요구성원으로 알려져, 다시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가처분 신청자 자격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임춘희 위원장과 오보경 전 서울회장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미 치위협 윤리위서 중징계를 받아 회원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따라서 ‘치위협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치위협은 가처분신청 답변 과정서 ‘원고 임춘희-오보경’에 대해선 법원에 각하 의견을 피력했다. 임춘희-오보경 두 사람은 회원자격 상실로 채권자(원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치위협의 주장이다.

나머지 5명의 신청인이 모두 현직 지부장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은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 5명의 지부장들은 치위협서 두 차례 진행한 산하단체장 간담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또한 최근 문경숙 회장의 지부방문에도 ‘만나지 않을 만큼’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 5인방은 중앙회의 대화시도에 대한 전화 자체도 받지 않을 정도로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선 비대위가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모임보단 다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사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다른 목적으론 ‘황윤숙 교수 회장 추대’가 의심되고 있다. 중앙회의 공식적인 간담회나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보도자료 배포와 SNS를 통한 집행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직 지부장들이 공적인 논의는 거부한 채 사적모임으로 사태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지부장들은 해당지부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다. 따라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부장들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처는 대화 불능이란 전제가 깔렸을 때 얘기다. 더구나 비대위 자체가 특정인 지지자 모임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는 순간 그 순수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는 이미 회장직무정지와 직무대행 선임을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원은 조만간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로 답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대위는 법리논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뽑아 든 셈이다.

법리논쟁에 나선 중앙회나 비대위는 그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절차만이 남았다. 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양측은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게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다만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비대위에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선택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는게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치위협 사태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새로 선임될 회장직무대행 중심으로 사태해결에 나서는 게 정석이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비대위는 해체수순을 밟고, 중앙회가 제시한 ‘선 서울회 정상화 후 중앙회 임총 개최’라는 로드맵을 따라줄 의무가 생긴다.

이제 수개월 째 답보상태에 머문 치위협과 서울회 정상화 해법은 법원의 판단으로 가르마를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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